‘무글루텐’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표. (제공: 한국소비자원)
‘무글루텐’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표.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무(無)글루텐(글루텐프리)’ 표시 제품 중 일부에서 175배나 초과된 글루텐이 검출되는 등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글루텐 프리 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5개(16.7%) 제품에서 표시 기준보다 최대 175배(최소 21.9㎎/㎏~최대 3500㎎/㎏)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

글루텐은 밀과 보리, 호밀을 비롯한 일부 곡류에 함유된 단백질로 쫄깃한 식감과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과자, 케이크, 빵 등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해당 5개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에만 무글루텐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되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조사 대상 30개 중 12개 제품(40.0%)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 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8건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식품유형 6개, 유통기한 6개, 용기·포장 재질 6개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 구입 시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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