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식품 및 기구 등 살균·소독제 기준 부적합 제품. (제공: 한국소비자원)
균식품 및 기구 등 살균·소독제 기준 부적합 제품. (제공: 한국소비자원)

20개 중 9개 pH 범위 벗어나 부적합

60%는 친환경·무독성 문구 표시·광고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살균·소독제 제품 중 함량 미달 및 친환경·무독성 같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광고를 일삼은 제품이 적발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살균·소독제 제품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시중 치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에 대한 품질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제품이 적정 pH 범위를 벗어났다.

치아염소산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로 분류해 유효염소 함량과 적정 pH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살균제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지정하나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살균제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개는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 치아염소산수 기준(20~60ppm)에 미달했으며 9개 제품(45%)은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은 실제 포함된 유효염소 함량이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서 표시·광고하는 함량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했다.

pH 값이 2.7보다 낮은 ‘강산성’으로 허가받은 한 식품용 살균제는 실체 수치가 2.9로 약산성 수준이었다. 해당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1ℓ당 3㎎(3ppm)에 불과해 강산성 기준(최소 20ppm)은 물론 미산성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른 제품은 ‘미산성’ 기준치를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약산성’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 제품 중 13개(65.0%)는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표시·광고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 외에도 환경기술산업법 및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소독제에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한 제품은 조사 대상 20개 중 12개(60%)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와 환경부에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의 품질,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사용 용도에 맞는 살균·소독제 구입 ▲살균·소독제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 인지 ▲사용 시 신체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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