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앞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 상담(3만 5007건)의 19.1%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먼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을 홍보하는 SNS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는 블랙프라이데이 전후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가품 등을 판매하는 사기 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판매자의 주문 취소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기회비용은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구매 전에 판매 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를 통해 해외직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 발생 시 오픈마켓 측의 책임은 제한적이므로 판매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해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고 해외 결제 시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좋다.
차지백은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이 외에도 해외 배송대행지로 배송 중 물품이 분실될 경우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즉각적으로 배송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미국 지역 중 델라웨어와 뉴저지에서는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 작성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원은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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