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그래프. (제공: 한국소비자원)
연도별 고령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그래프. (제공: 한국소비자원)

12.6%→15.0% 매년 증가세 보여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고령 소비자들이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만 듣고 서비스 가입 후 실제 계약 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 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9년 12.6%, 2020년 12.9%, 2021년 15.0%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 해제·해지 단계’ 29건(6.6%) 등이다.

유형별로는 ▲가입단계에서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 약정과 계약 내용 불일치’ 168건(38.4%)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고지 미흡’ 43건(9.9%) 등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였다.

특히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 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 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도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 38건, 계약 해제·해지 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 18건, 해지 지연·누락 11건 등이다.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 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동전화 판매사업자가 고령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가요금제 가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 필요 시 고령 소비자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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