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불만 관련 분쟁 발생 시점과 품질 불만 사례 심의 결과. (제공: 한국소비자원)
품질 불만 관련 분쟁 발생 시점과 품질 불만 사례 심의 결과. (제공: 한국소비자원)

49.8% 품질에 대한 불만

구매 철회 거부는 42%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 확산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가운데 신발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간 온라인으로 구매한 신발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24건이다. 49.8%가 품질에 대한 불만, 42%가 구매 철회 거부였다.

품질 불만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는 65.9%(303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77.3%(344건)가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내구성 불량 35.3%, 설계(가공) 불량 18%, 봉제·접촉 불량 16% 등이다.

구매 철회 거부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25%가 제품을 받고 즉시 하자를 발견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례는 20.1%(78건)이다.

온라인으로 신발을 구매하는 데 평균 21만원 정도를 사용했으며 구매 신발 종류로는 운동화 45.1%, 구두·부츠(24%), 샌들·슬리퍼(11.5%) 등이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신발 구매 시 사후서비스(A/S) 조건과 반품배송비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 ▲착용 전 하자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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