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문구 표시·광고 제품 현황 표. (제공: 한국소비자원)
사용금지 문구 표시·광고 제품 현황 표. (제공: 한국소비자원)

“법에서 사용 금지하는 표현 사용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살균제 제품 중 상당수가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다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표시·광고에 사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살균·소독 용도의 살균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0개(34.3%)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무해성(77개, 22.0%)’ ‘환경·자연친화적(59개, 16.9%)’ ‘무독성(36개, 10.3%)’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균제의 표시·광고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친환경)’ ‘인체·동물 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295개(84.3%) 제품은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명확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350개 제품에 사용된 표현 중 소비자가 건강·환경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안전한 64.0%(224개) ▲안심 40.0%(140개) ▲무·저자극 39.1%(137개) ▲천연(또는 자연) 24.6%(86개) 등이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환경에 대한 오인성 표현에 노출될 경우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18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인성 표현을 확인하면 피부접촉·흡입방지를 위해 ‘주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56.9%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건강·환경 오인성 유사표현 사용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살균제를 무해한 것으로 오인해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인체·동물·식품 소독용으로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균제 사용 시 호흡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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