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 2021.10.21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출처: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 2021.10.21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인공수정체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가격이 병원에 따라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중 백내장 수술 관련 상담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비용이 확인된 3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똑같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도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280만원) 차이가 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15.2배(33만원∼500만원)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검사료 등을 포함한 총 수술 비용도 병원에 따라 154만원에서 983만원으로 달랐다.

소비자원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기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단초점인지 다초점인지 모르고 수술했다고 25.4%(104명) 답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9.8%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다초점은 비급여라는 점을 몰랐다.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한 소비자는 29.3%(120명)이며 빛 번짐 33.3%(40명), 시력 저하 29.2%(35명), 염증 발생 23.3%(28명) 등이 주를 이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응답자의 58.5%(240명)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7.3%(153명)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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