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 제품 사업자, 개선키로 해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욕실에서 사용되는 수돗물의 위생 상태를 위해 필터샤워기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필터샤워기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욕실용 필터샤워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제품(35.0%)은 잔류염소 제거율이 80% 미만으로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제품 모두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잔류염소 제거 효과를 강조하고 일부 제품은 ‘100% 제거’ 문구가 사용되고 있었다.
7개 중 6개 제품은 ‘잔류염소 제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시험 성적서 등)도 없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1개 제품은 시험 성적서를 보유했으나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해당 7개 제품 판매사에 온라인 판매페이지 내 표기·광고 수정(문구 삭제)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이를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KC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나 욕실용 필터샤워기는 수도용 제품임에도 인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재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생안전기준에는 수도용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 용출’ 기준만 규정돼 있어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의 성능기준은 없어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욕실용 필터샤워기의 KC인증 의무화 ▲필터를 사용하는 수도용 제품에 대한 성능기준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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