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표. (제공: 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표.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1. A씨는 지난해 2월 8일 판매점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 9000원에 구입했으나 충전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는 하자가 발생해 A/S센터 방문 접수 후올해 1월 30일 교환받았으나 수령 당일 동일 하자가 발생했다. 다시 A/S 접수 후 2월 3일 수령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 B씨는 지난 2019년 1월 판매점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12만 7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제품의 자력에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수리는 불가하고 일부 비용(5만 7000원) 부담해 제품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다. B씨는 구입 당시 수리가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제품 수리를 요구했다.

이처럼 이어폰의 품질이나 A/S 관련해서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3년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6건 중 ‘품질 및 A/S 불만’과 관련한 유형이 55.2%(19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청약철회 거부 15.6%(54건) ▲배송불이행 12.1%(42건)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29건) ▲부당행위 6.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온라인 구입의 경우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등이 오프라인 구입보다 피해가 많았으며 오프라인 구입의 경우 ‘품질·A/S 불만(85.0%)이 대다수였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과 관련해 구입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72.8%(209건)였으며 청약철회 거부가 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이 9.6% 등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A/S 및 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온라인 구입 후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할 것 ▲제품에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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