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7.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7.11

밤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유지

백신접종자 인센티브도 보류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오늘(12일)부터 수도권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유보 등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25일까지 2주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그간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와 범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급증하자 결국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사실상 수도권에선 처음으로 ‘야간외출 제한’ 조처가 이뤄지게 됐다. 4단계에선 낮 시간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아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돼 2명까지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그간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4단계에선 이 또한 금지된다.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이후 2주 이상 지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당초 접종 완료자들은 이달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종교 활동과 성가대·소모임 활동도 비대면만 허용된다. 또한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모두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78명으로 집계되면서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78명으로 집계되면서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친족에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해도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해선 안 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만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 수준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숙박시설 주관으로 열리는 파티 등은 할 수 없다.

기존 4단계 방역수칙에 더해진 부분도 있다. 본래 4단계 기준으로는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일부 시설만 문을 닫고 나머지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이나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4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이달 25일까지 2주간 문을 열 수 없게 됐다.

콘서트 등 일부 공연도 제한을 받는다.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허용된다. 하지만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 성격으로 간주돼 모두 금지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기준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파티룸 등 공간 대여업은 8㎡당 1명만 허용된다. 도서관은 수용인원의 50%만 사용가능하며, 키즈카페와 전시회·박람회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개인에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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