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주말인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7.10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12일 서울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사적모임 3인 집합금지’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이동해야 한다.

직장인들은 퇴근시간인 오후 6시 퇴근 후 저녁약속을 잡는데 사적모임 3인 집합금지로 2차 음주까지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부터 모여 식사를 하고 오후 6~9시 이후 2차 음주를 하면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정이 넘어가면 그 위험·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잡는데 ‘사적모임 3명 집합금지’ 조치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1~3차 유행이 거세질 때 사적모임 2명까지로 확산세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의 핵심인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3명 금지’는 사실상 외출금지나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한 것과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신 방역’과 ‘거리두기 4단계’ 두가지 대책을 가지고 본다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해 생긴 문제를 강력한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적모임 3인 집합금지…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을 고집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이나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된다. 

예를들어 직계가족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지에서 방문하더라도 동거가족이 아니면 2명 이상 모임·식사가 불가능 하다.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을 검토한 후 적용된다.

동거가족이 4명이거나 아이 돌봄으로 상주해 있는 사람은 동거가족으로 인정해 3인 집합금지에 제외된다. 즉 같이 살면 2인이상을 풀어주는 것이고 같이 살지 않으면 친족이라도 안된다.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만 예외 인정되며 직계가족, 돌잔치 등은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격렬한 실내 운동 댄스, 요가, 에어로빅은 음악 속도가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하고 너무 빠른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휘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로만 달려야 하는데 심한 운동을 하면 비말 발생돼 과학적 분석에서 나온 것이라고 알려졌다. 실내스포츠는 탁구연습장의 경우, 1인이 2시간 이상 머물수 없다. 

상견례 경우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고 실외 골프장에서 4명이 모여있다가 오후 6시가 넘으면 규정 위반이다.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든 행사와 집회도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 40인까지만 가능하다. 

집단감염 우려 시설도 이용이 제한된다. 유흥·단란주점이나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이번 수도권 4단계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륜‧경마‧경정을 포함한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2/3만 운영할 수 있다.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의 행사도 금지된다. 

백신 접종자 ‘백신 인센티브’ 사라진다… 모두 야외에서 마스크 써야

백신 접종자라도 직계가족 모임이나 사적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 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1차·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한 외국인과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계자가 이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시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출처: 연합뉴스)
거리두기 4단계 달라지는 점. (출처: 연합뉴스)

12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71.9%(매우 잘한 일 45.3%, 어느 정도 잘한 일 26.5%)로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 25.7%(매우 잘못한 일 14.9%,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0.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2.5%였다’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거리두기 격상 대상인 서울(68.6%)과 경기·인천(70.5%) 등 수도권에서도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광주·전라에서 87.6%가 긍정 평가했다. 이어 부산·울산·경남(잘한 일 76.0% vs 잘못한 일 20.1%), 대전·세종·충청(70.8% vs 24.3%),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구·경북에서는 ‘잘한 일’ 60.1% vs '잘못한 일' 39.9%로 평균보다 낮았다.

연령별로도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30대(잘한 일 75.9% vs 잘못한 일 24.1%), 20대(74.3% vs 24.3%), 50대(72.7% vs 23.9%), 40대(71.4% vs 25.4%), 70세 이상(68.2% vs 28.9%), 60대(67.9% vs 28.5%) 순으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2.4%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잘한 일’ 52.8% vs ‘잘못한 일’ 42.2%로 긍정 평가가 높았지만 평균을 밑돌았다. 세부적으로 ‘매우 잘못한 일’ 29.4%, ‘어느 정도 잘못한 일’ 12.7%로 적극 부정 응답이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결과가 대비됐다. 중도층에서는 ‘잘한 일’ 66.1% vs. ‘잘못한 일’ 32.2%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평가가 엇갈렸는데 민주당 지지층 91.4%는 긍정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한 일’ 47.3% vs ‘잘못한 일’ 48.5%로 찬반이 팽팽했다. 무당층에서는 75.2%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률은 5.0%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대책을 점검·논의한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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