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무첨가 표시·광고 제품 리스트. (제공: 한국소비자원)
사실과 다른 무첨가 표시·광고 제품 리스트. (제공: 한국소비자원)

건망고·감말랭이·고구마말랭이 각 10개씩

한국소비자원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 검사

이산화황 검출된 6개 제품에는 ‘무첨가’ 광고

질환자 ‘이산화황’ 섭취 시 부작용 발생 위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망고·감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를 섭취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광고된 일부 건조 과채류 제품에서 이산화황(SO2)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항 잔류량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며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 이상 잔류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건망고·감말랭이·고구마말랭이 각 10개씩)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을 ‘무첨가’로 표시·광고한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해당 6개 제품(THD 말린망고, 다디단 말랑촉촉 감말랭이, 청도 감말랭이, 황토방 숙성 건조 감말랭이, 씨없는 감 청도 감말랭이, 하조해풍 감말랭이)의 사업자는 무첨가 표시·광고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 조사 대상 30개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말랭이 10개 중 9개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되는데 이 중 7개 제품에서는 이산화황이 0.027~0.106g/㎏ 수준으로 검출돼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유황 훈증처리는 아황산류가 원재료로 첨가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천식 환자 등의 질환자가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

훈증처리란 유황을 태워 발생되는 이산화황 가스(무수아황산)가 과일 표면에 엷은 막을 형성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때 이산화황이 잔류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6종의 아황산염류((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됐으나 이 중 무수아황산은 성분규격(함량, 성상, 순도시험 등)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중국 등과 같이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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