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 현황. (제공: 한국소비자원)

피해 1위,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

아파트 관련 ‘계약 불이행’ 가장 많아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1. A씨는 2016년 5월 아파트 건설사와 중문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18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9년 1월 사전 점검 시 시공된 중문을 보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여닫이 형태로 제작되어 건설사에게 재시공을 요구했다.

#2. B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건설사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구입계약(비대면 방식)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81만 5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 6월 신청인이 공급받을 김치냉장고가 2016년에 생산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으나 소비자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여간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2건이며 이 중 올해만 20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42.3%(22건) ▲중문 25.0%(13건) ▲붙박이장, 식탁세트 등 ‘가구’ 13.5%(7건) ▲유리, 방충망, 단열필름 등 ‘창호 관련’ 11.5%(6건) 등이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8%(29건)로 가장 많았으며 옵션의 종류나 시공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특히 계약 후 설치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가전제품의 스펙이나 시공 형태가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옵션 상품 시공 전 계약해제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요구, 23.1%(12건) ▲품질 불만, 13.5%(7건) ▲A/S 불만, 5.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52건 중 건설사에 배상 등 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84.6%(44건)며 옵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요구한 사례는 15.4%(8건)다.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 및 범위 등이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옵션 상품의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38건을 분석한 결과 ‘1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50.0%(19건)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계약금액은 269만 2000원이었다. ‘1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대부분이었으나 ‘1000만원 이상’의 계약도 1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아파트 옵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상품의 가격·사양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것 ▲계약해제 가능 여부, 위약금 규모 및 옵션 품목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주체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필 것 ▲시공 착수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옵션 상품은 통상 2~3년 후 설치(공급)되므로 계약이행 확인 위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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