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시행령 개정
신고수리 거래소에 적용
실명계좌 도움요청에 난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플랫폼을 이용해 가상자산를 거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등록 안내 컨설팅(가칭)’ 현장 간담회에서 거래소들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설명했다. FIU는 이 자리에서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최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관계기관과 첫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 컨설팅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일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2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종을 막기 위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쳐 향후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에 곧바로 이런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주관 부처로 지정된 전후로 사업자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일 열린 간담회에서 거래소들이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실명인증 계좌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은행들이 기존 (실명계좌 발급) 업체와만 제휴하고 (신규 업체와는)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은행의 (불가) 입장으로 (거래소가) 문을 닫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사업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호소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강제할 수 없고, 거래소의 노력 여부에 따라 은행이 제휴해주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에 대해선 사업 영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개뿐이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나머지 40여개의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 여부조차 미지수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금융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을 제외한 모든 거래소가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는 주요 4대 거래소도 실사를 통한 재계약을 해야 안심할 수 있는 처지다. 현재 은행 중에 이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NH농협은행, 케이뱅크 외에 나머지 은행은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대규모 정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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