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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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종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벌집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 중이다.

금융위원회 정보분석원(FIU)은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착한 11개 검사수탁기관과 제1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금융감독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상품권을 유통하는 제휴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는 경우도 적발됐다”고 전수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를 운영 ▲제휴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등의 유형을 적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으면 금융사는 지체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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