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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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10월부터 은행을 비롯한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가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연간 지원금 규모는 총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금융사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보증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율에 따라 0.5~1.5%만큼의 금액도 추가로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생활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민금융 출연금을 내야 하는 기관을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출연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권 공통 출연 요율은 0.03%로 정해졌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농수산림조합은 35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총 2000억원 규모이며,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은 제외되며,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출연요율을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를 차감한다. 또 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의 대출은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밖에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실질적으로 사업자대출 성격인 영농자금대출 등이다.

개정안은 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의장직은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교대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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