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천지일보DB
비트코인. ⓒ천지일보DB

다크웹서 암호화폐 거래

최근 관련 범죄 급증해

20·30대 젊은층 범죄참여

음란물 팔고 화폐 받기도

전문가 “규제 시스템 필요”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암호(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2년째다.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암호화폐는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특성이 있다. 이를 통해 다크웹으로 마약류를 밀거래하는 등의 다양한 범죄가 발생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마약 범죄 급증. (출처: 연합뉴스TV)
마약 범죄 급증. (출처: 연합뉴스TV)

◆암호화폐 시장에 드리운 마약… 1년간 521명 검거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밀매매하거나, 마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21명을 약 1년(2020년 5월~2021년 4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49명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이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판매책 12명과 운반책 1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472명은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수령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거된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05명, 30대가 197명으로 20·3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 521명 중 96.3%나 차지했다.

또한 다크웹·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서울청이 검거한 전체 마약사범(2658명) 중 19.6%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곧 전체 마약사범 5명 중 1명이 암호화폐를 사용해 마약을 판매했다는 말이 된다.

경찰은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5㎏ 등 시가 108억 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판매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약 5억 8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하고 기수 전 몰수 보전을 실시하는 등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특히 암호화폐나 다크웹으로 마약 거래를 하다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년 평균 80~100건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748건이 발생해 급증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3.25

◆암호화폐 범죄 다양해져… “각종 범죄 노출에 주의”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는 단순 마약류 밀매매만이 아니다. 음란물을 팔고 암호화폐로 돈을 지급하거나 일명 다단계 사기에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운영자 조주빈도 그 사례에 속한다. 그는 범죄로 발생한 수익을 암호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1억 8000만원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사례로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법 다단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혐의자 14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6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3조 8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국내 한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와 직원, 회원 등 70여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피의자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들은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설명회 등을 열고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수백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면 자산을 3배 불려주겠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4만명을 모집해 1조 70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가장해 개설된 도박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시세를 이용해 도박장을 만든 피고인들이 검찰에 기소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행위와 범죄가 다양해지자 전문가들은 제도화를 통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암호화폐를 추적하거나 규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30대는 디지털기기에 익숙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현란한 선전문구에 속아 소위 ‘일확천금’을 노리고 접하다가 투기와 마약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에 분명 좋은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기의 위험성이 크고 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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