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찰이 25일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머지플러스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이용자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이런 가운데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가입자들은 이미 결제한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랴로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했다. 현재 시중에 풀린 포인트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의 모습. ⓒ천지일보 2021.8.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찰이 25일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머지플러스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이용자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이런 가운데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가입자들은 이미 결제한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랴로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했다. 현재 시중에 풀린 포인트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의 모습. ⓒ천지일보 2021.8.25

당국, 할부항변권 대상 판단

고객 돈 묶어두기 꼼수 논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와 관련,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20만원 이상 머지포인트를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구매한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자 576명은 남은 할부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할부금은 최대 2억 3000만원으로, 1인당 약 40만원 꼴이다.

단 이는 미사용 포인트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과 별개 사항이다. 현재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최근 머지플러스가 머지포인트를 개편하면서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운영구조를 변경하며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머지포인트가 할부항변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1일 이를 카드사와 민원인들에게 알렸다. 이는 머지포인트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한 결과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 거래 관련 법률 제16조(소비자 항변권)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들은 머지포인트 정부 미등록 사태로 제휴업체가 대폭 축소되자 할부금을 낼 수 없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바 있다.

이번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은 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를 신청한 576명이다. 당초 알려졌던 402명, 1억 6770억 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이는 민원이 추가로 더 접수됐고 7개 전업 카드사뿐만 아니라 카드 겸업 은행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민원인과 카드사 간 합의를 이런 내용을 토대로 권고했다. 향후 민원인과 카드사들이 해당 권고안을 모두 일괄 수락하면 분쟁 조정은 마무리된다. 카드사는 권고 통지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요건 미충족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또 다른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앞서 지난 9월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관련 민원을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상태다.

이번 할부항변권 적용과 별개로 피해자 구제는 별개다. ‘머지 사태’ 이후 머지플러스는 환불은 미뤄둔 채 ‘보여주기식’ 서비스 출시만 계속하고 있다. 또 최근 잔여 머지머니의 온라인 사용 시 전액을 온라인용 포인트(머지코인)로 바꿔야 하고 환불은 받을 수 없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1일 머지포인트를 개편하며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운영 구조를 변경했다. 할인권 구매를 위해선 10만원 잔액 전부를 머지코인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머지플러스는 향후 머지코인 전환 수수료 부과도 예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머지플러스가 고객의 돈을 묶어두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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