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6/735324_746938_1129.jpg)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 무이자 할부의 경우 5만원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따로 없다. 이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상향으로 재산세 감면을 못 받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연이은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는 지방세 2∼7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납세자가 내야 하는 납부 대행 수수료가 없어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카드로 납부하면 납세자는 납부액의 0.5%(체크) 또는 0.8%(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카드사가 지방세 납부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 행사도 연중 시행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납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무이자 기간은 카드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7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7월 말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이후 연장이 유력하지만 납세자가 결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NH농협카드, 하나카드는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삼성카드는 이달까지 무이자 할부 기간이 2∼3개월이었지만 다음 달부터 무이자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씨티카드의 지방세 무이자 할부 기간은 2∼5개월이다. BC카드와 수협카드는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적용한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는 2∼4회 이자를 납부하면 나머지 기간에 무이자를 적용하는 6∼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방식도 제공한다. 다만 롯데카드는 지방세 무이자 할부 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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