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들어간 은행이 대출 접수 경로를 아예 차단하는 이례적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율적 규제'로 붙잡으라는 금융당국 압박에 따라 은행들은 우대금리는 지속해서 없애고, 대출 가능 한도도 낮춰 왔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영업을 앞둔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모습. (출처: 연합뉴스)

투명 페트병 분리제 확대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규정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다음 달 초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이 인하된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지원한다. 대부업·개인 간 거래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p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166건 정책을 담았다.

먼저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 혜택은 확대한다.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20%p로 올라간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도가 3억원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7월 7일부터 1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이며 개인간 사채를 빌릴 때도 적용된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p 인하된다. 공시가 5억원대 1주택자는 15~18만원, 2억 5000만원~5억원 구간은 7만 5000원~15만원씩 재산세가 줄어든다. 여당은 재산세 경감 구간을 공시가 9억원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7월 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을 기해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가운데 29명 이하 사업장은 8시간 많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해고나 급여 감소 등 비자발적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현장 실습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실습생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코로나 유행 등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재택 현장실습이 허용된다. 또 오는 11월 19일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 등이 적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별도 지정된 장소만 주정차 금지 대상이다.

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 가운데 전국 시도 경찰청장이 따로 주정차 허용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의 주차가 가능해진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이나 ‘자전거 주차장’ 표지가 있는 곳만 대상으로, 나머지는 견인 대상이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올해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원의 감치명령·결정을 받고서도 1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기 위해 위장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