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4.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4.27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면서다.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를 뜻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인 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다만 여당이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6월중 마칠 계획이어서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가 아직 검토단계인데다 정부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되는 것으로,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출처: 연합뉴스)

여당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공시가 기준)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세율 인상은 현재로선 예정대로 적용된다.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안은 현행 공제금액을 유지하되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거부될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도 있다. 여당은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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