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오늘은 상승세(서울=연합뉴스) 14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3일(현지시간) 채굴자들이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면 비트코인을 다시 받겠다는 발언에 국내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오른 4천48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해 금융당국이 ‘면책기준’을 제시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중에 이와 관련한 비조치 의견을 내게 될 경우 꽉 막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면책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은행들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궁극적인 형태는 비조치의견서가 될 텐데 내달 중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비조치·조치·기타의 형태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인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같은 금융사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해 거래 당사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정이다.

은행은 이 계정을 개시할 때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한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 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책임을 떠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금세탁 사고 연루 위험 등을 우려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꺼리고 있다.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이들 역시 다시 은행의 검증을 거쳐야 해 재계약을 장담할 수 없다. 나머지 거래소는 검증해줄 은행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금융위에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민간기업인 은행에 종합검증 책임을 떠맡겨 심사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실명계좌 발급 등 금융서비스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 하게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 기존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 4곳의 독과점적 지위에 대한 특혜 시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못 할 경우, 헌법소원이나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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