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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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여러 금융사를 옮겨 다니며 위장·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중단하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소 의무 신고 기한(9월 24일)을 앞두고 거래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일명 ‘메뚜기식 영업’을 하는 것이다.

또 위장·타인 명의 계좌가 적발될 때마다 은행이 거래를 중단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장 계열사·법무법인·임직원 등 명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법 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일부 가상화폐 사업자는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금세탁 방지 제도를 이행하는 15개 금융기관과 ‘2021년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FIU는 전 금융권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 조사해 이달 말까지 1차 보고하고, 오는 9월까지 매월 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가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으로만 코인을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쓰는 등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고발 등으로 법집행기관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사업자명을 바꾸고 위장 집금계좌로 영업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사들은 위장·타인 계좌 모니터링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특정 계좌가 위장계좌로 확인되면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핫라인 등을 통해 금융위, 다른 금융사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름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FIU는 이날까지 1차로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중단 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등은 9월까지 매월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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