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저신용 코인 거래비중도 따져

이용자 국적·직업도 평가항목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코인 종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거나,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 경우 낮은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거래소들이 줄지어 ‘무더기 코인 상장 폐지’에 나서면서 피해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가상자산 사업자 위헙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가상자산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화폐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화폐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화폐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신용도가 낮은 가상화폐를 취급하거나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낮은 종목의 거래가 많고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 거래량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는 견해다.

코인 종류별 신용등급은 비트코인이 AA+ 등급으로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 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반면 신용등급이 BBB인 경우 비트코인보다 신용 점수가 30점가량 낮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근 거래소들이 잇따른 코인 상장폐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지침은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공동 평가 지침’으로 마련했다. 사실상 대부분 은행들이 따르고 있기에 평가 기준에 대비하기 위해선 ‘잡코인 정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지침에 대해 은행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업비트는 24종을 상장폐지하고 5종을 원화거래 중단을 결정했으며, 거래대금 2위 거래소 빗썸은 4종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프로비트는 145종의 코인을 원화시장에서 상장 폐지하기도 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매매 이외에 가상자산을 활용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고 판단했다. 소액송금, 예치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위험 점수가 ‘고(高)’, 마진거래(대출거래)를 취급할 경우 위험 점수가 ‘중(中)’으로 매겨진다.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량 ▲국가별 고객 수 ▲업종 고객 수 ▲고위험 비거주자 고객 수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험 국적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와 고위험 국적·업종 고객이 많을수록 위험이 가중된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지침에서는 거래소의 평판, 사업구조, 금융거래 사고등록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 및 주요 주주와 관련해 사기·횡령 등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를 살펴서 회사 건전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잇따른 코인 상장 폐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이나 기존 실명계좌 발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다수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코인 신용도와 위험도가 어떻게 매겨져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연합회가 가이드라인 내용을 공개하고, 어떠한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이나 거래소 존폐가 결정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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