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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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대상이 되는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발행을 두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혼란한 가상화폐 시장을 정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시행될 경우 가상화폐 발행사로부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받아 직접 심사해 코인을 걸러내게 된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증권형 토큰 발행을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은 미래 수익이나 실물 자산 등에 대한 지분·권리를 부여하는 징표를 말한다. 기초자산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급 결제형 토큰이나 유틸리티 토큰(기업이 제공하는 일정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인)과 구분된다.

해당 방안은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하면 발행 형태가 디지털 토큰에 해당되더라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기에 마련된다. 형태로 인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다.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나뉜다. 발행 시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통·매매 등에도 각종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 지급결제 코인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며 “증권성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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