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경영권 놓고 기싸움 팽팽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금호아시아나항공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치닫고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양측 모두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 결의를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7일 주주총회를 통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전 에어부산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과 정건용 전 산업은행 총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주총장에서는 금호석화 대리인이 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윤영두 의장이 금호석화 측의 발언과 관련해 “안건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박 회장의 사내이사 신규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켰다.
하지만 박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줄곧 반대해온 금호석화 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금호석화 측은 바로 이날 27일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금호석화 측이 당시 주총에서 선임한 결의를 모두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 역시 금호석화의 소송에 맞대응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동안 시종일관 침묵하던 박삼구 회장 측이 역공에 나선 것이다. 금호아시아나는 금호석화가 갖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2459만 3400주를 금호산업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매각 이행청구소송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상태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는 “당시 합의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매각을 하려면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히 주가가 오르는 등 제반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호석화 측은 주식을 팔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이유를 들며 매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 2010년 2월 박삼구 회장이 금호석화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금호석화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완전히 매각해 계열 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합의 사항에 따라 박삼구 회장은 2010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2011년 11월 박 회장이 보유한 금호석화 주식을 모두 팔아 채권단과의 합의를 이행했다. 하지만 금호석화가 채권단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상황이 결국 안 좋게 흘러간 셈이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화가 2010년 채권단과 맺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지분 매각을 미뤄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월 3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 A씨가 용역직원이 회사의 기밀을 몰래 빼냈다며 이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금호가의 두 형제는 2006년과 2008년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하는 문제를 놓고 금이 가기 시작해 지난 8년간 집안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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