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이날 금호산업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이행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채권단에 향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매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가 주식 양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호석화 측은 법원의 판결에 “상식과 순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상표권 소송을 비롯한 남은 재판에서도 이 같은 상식에 따르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오너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워크아웃 돌입 직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졌다.
지난 2010년 2월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요청에 따라 당시 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 상호보유주식을 완전 매각해 계열분리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지난 2010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2011년 11월 보유 중이던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완전히 매각한 바 있다.
하지만 박찬구 회장이 그동안 수차례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지 않자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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