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수립한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23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 수립한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23

‘CCTV 설치 의무’ 행정명령

목욕실 내 방수 마스크 착용

발한실·수면실·TV 운영 금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탕 사례 재발을 막고자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목욕탕발’로 분류된 확진자는 진주시 브리핑 기준 지난 9일 1명을 시작으로 매일 3→41→47→40→17→20(15일)→12→6→4→1→2→2→14→7명 등 진주 741번까지 총 217명이 나왔다.

시에 따르면 진주지역에는 현재 98개의 목욕탕·사우나가 목욕장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중 20%가 넘는 22곳에서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들과 접촉한 시민 69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사우나 집단감염에는 대부분 여성이 확진됐는데 이는 지역 목욕탕의 경우 주민들이 달(月) 목욕을 끊고 모여 장시간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또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감기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목욕탕을 오가면서 확산을 키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는 ‘달목욕 금지’와 함께 ‘하루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된 목욕장업이 재개장하는 시기부터 ‘달목욕’ 기존 회원은 쿠폰제로 전환해야 하며 신규 달목욕권도 발매가 금지된다.

또 모든 이용자는 하루 2회 이상 동일 목욕장을 이용할 수 없다.

98개 목욕장업 중 현재까지 CCTV가 미설치된 25개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금지로 이어져 영업금지까지 이르게 된다.

특히 탈의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목욕실 내에서도 별도의 방수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목욕장 출입 시 발열검사와 QR코드 설치도 의무화된다. 또 이용자 간 대화 기회를 줄이기 위해 실내 평상을 철거하고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 및 TV 시청도 금지된다.

아울러 목욕장의 면적당 제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제한 인원을 초과 시 입장을 금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목욕장업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대신 이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방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위생과의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에 나선다. 달목욕 허용업소와 이용자를 단속하고 CCTV를 확인해 하루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자를 적발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강화된 목욕장업 방역수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종사자와 관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진주 목욕탕’ 시설의 주된 이용자들이 인근 아파트 등 주민들로 확인되면서 상대동 주민 가구별 1명 이상에 대해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행정명령에 따라 상대동 주민과 목욕탕 등 3개 시설 방문자는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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