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명령 내달 4일까지 연장
“증상 시 검사 꼭 받아달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에서 목욕탕을 매개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면서 조규일 시장이 26일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목욕장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한을 내달 4일까지 9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일 목욕탕 집단감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잠복기를 거쳐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1주일 동안 2→2→14→8→3→5→2명(26일) 등 하루 평균 5명 이상이 ‘목욕탕발 감염’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4일 상대동이 아닌 다른 동 지역의 목욕장 종사자가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 후 확진되면서 추가 전파 위험이 여전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분석했다.
조규일 시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시는 ‘진주형 목욕장 방역수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진주지역에는 현재 98개의 목욕탕·사우나가 목욕장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중 20%가 넘는 22곳에서 1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들과 접촉한 시민 70여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앞서 시는 목욕탕발 확산차단 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관내 모든 목욕장에 대해 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목욕탕은 시설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온도가 높아 감염위험이 큰 관계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조규일 시장은 “사우나 집단감염은 코로나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외부 활동이 많은 분은 지역사회를 위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목욕탕 인근 숨은 확진자를 찾고자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각각 설치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선제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상대동에서 검사자 8271명 중 24명, 하대동 3150명 중 7명 등 총 31명의 확진자를 찾아내는 등 감염차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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