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방역 관계자들이 일반‧중점관리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8
진주시 방역 관계자들이 일반‧중점관리시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4.8

밤 10시 후 영업 다수 적발

“일부 위반, 시민 전체 위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끊이지 않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공무원 1200명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48건에 달한다.

이중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는 집합제한 위반이 28건, 집합금지 규정 위반이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미착용, 이용인원 초과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일반음식점·PC방이 주를 이뤘고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난달 이후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도 8건에 이른데다, 하루 확진자가 최대 25명에 달한 지난달 22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업소도 4곳이 적발됐다.

경남도·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12만 6000여곳의 일반‧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이달 5일까지 98건의 행정처분과 87건의 과태료 부과가 이뤄졌다.

이중 1만 2000여개소가 등록돼 있는 진주에는 그동안 시민제보 등으로 행정처분·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각각 21건,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적발 즉시 집합금지·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방역수칙 위반 후 재적발 등의 경우 경고 없이 즉시 영업정지 10일의 집합금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기준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위반 적발 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와 시가 무관용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연일 500명 이상, 이날 3개월 만에 7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비수도권 비중도 40%를 넘는 등 4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여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나와 소중한 가족, 지역사회 전체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와 경남도 방침에 따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강도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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