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오후 3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관련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3.18](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3/705359_712058_5422.jpg)
‘진주회사·보성탕’ 총 22명
‘진주 목욕탕’ 4명 ‘감소세’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욕장업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목욕탕 관련 4명, 진주회사 4명, 요양병원 5명, 기확진자 접촉자 5명, 선제검사자 1명 등 총 19명(진주 648~659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진주 목욕탕’에서는 그동안 진주시 브리핑 기준 지난 9일 1명을 시작으로 매일 3→41→47→40→17→20→12→6→4명(오전) 등 진주 650번까지 총 19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5일 이후 확산세는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진주회사 관련 확진자도 진주 651~654번까지 추가되면서 총 22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5명은 상대동 소재 보성탕 관련 확진자이기도 하다. 지난 17일 이후 확진된 15명은 보성탕 방문자 9명과 종사자 1명, 가족 5명으로 집계됐다.
‘진주회사’ 감염고리는 지난 13일 확진된 진주 553번이 진주 상대동 소재 보성탕을 방문한 후 가족까지 전파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했다.
방역당국은 보성탕 등 진주회사 관련 총 32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성 282명이 나왔으며 나머지 20명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목욕탕(사우나) 관련 코로나 n차 감염이 이어지자 관내 모든 목욕장 업소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의무적 코로나 진단검사는 목욕장업 98개소의 종사자 5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해당 시설 업주와 종사자 분들은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8일 오전까지 진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완치자 401명을 포함해 총 665명, 자가격리자는 196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발생한 ‘진주목욕탕’ 집단감염의 경우 주요 이용자들이 인근 아파트 등 주민들로 확인되면서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까지 상대동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진행 결과 총 검사자는 1945명으로 이중 아파트 주민은 510명, 그 외 주민은 1435명이다. 검사결과 확진자는 아파트 주민 5명, 상대동 주민 4명, 타지역 4명 등 총 13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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