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보건소가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요양 분야 종사자·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0.12.16](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3/704624_711180_0259.jpg)
목욕실 내 방수마스크 착용
발한실·수면실·TV 운영 금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목욕탕’ 사례 재발을 막고자 목욕장업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주 상대동 목욕탕에서는 진주시 브리핑 기준 지난 9일 1명을 시작으로 10일 3명, 11일 41명, 12일 47명, 13일 40명, 14일 17명, 15일 18명이 나왔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명 등 진주 617번까지 일주일여 만에 총 172명의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집단감염에는 대부분 여성이 확진됐는데 이는 지역 목욕탕의 경우 주민들이 달(月) 목욕을 끊고 모여 장시간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또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감기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목욕탕을 오가면서 확산을 키운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시는 이번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달 목욕’을 회원제에서 쿠폰제로 전환하도록 조치한다. 또 목욕장의 면적당 제한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제한 인원을 초과 시 입장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목욕장업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특히 탈의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목욕실 내에서도 별도의 방수마스크를 착용하고, 목욕장업 종사자는 월 2회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목욕장 출입 시 발열검사와 QR코드 설치도 의무화한다. 또 이용자 간의 대화 기회를 줄이기 위해 목욕장의 평상을 철거하고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 및 TV 시청도 금지된다.
샤워시설과 옷장은 한 칸씩 띄어 잠금 조치해 거리두기가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조규일 시장은 “강화된 목욕장업 방역수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역도우미’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종사자와 관계자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단감염 근원지인 목욕탕의 주된 이용자들이 인근 아파트 등 주민들로 확인되면서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조사 기간을 확대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상대동 해당 사우나 방문자는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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