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1~4차 누적감면 총 73억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진주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차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20년 조례 개정 후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1차로 29억원을 감면한 데 이어 지난해 상·하반기 각각 15억 규모의 2~3차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올해로는 경남도내 18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상하수도 감면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감면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약 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4차 감면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0톤 이하 사용자의 경우 50%, 301~1000톤 사용자는 30%, 1001톤 초과는 10%를 차등 감면하며, 대중탕의 경우 사용량에 관계없이 감면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300톤 이하는 전체 사용량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감면은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신청서 제출없이 직권으로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영업용 수용가는 차등 감면하고 대중탕용 수용가는 일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영업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며 “이번 감면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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