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상반기 2차 감면 이어 추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례 개정 후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1차로 29억원을 감면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5억 규모의 2차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돕고자 3차 감면을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감면되는 상하수도 요금은 약 1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차 감면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한다.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300t 이하 사용자의 경우 50%, 301~1000t 사용자는 30%, 1001t 초과는 10%를 차등 감면하며, 대중탕의 경우 사용량에 관계없이 감면율 50%를 일괄 적용된다.

감면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신청서 제출없이 직권으로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영업용 수용가는 차등 감면하고 대중탕용 수용가는 일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영업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며 “이번 감면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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