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소상공인·건물주 상생효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임대료 인하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 임대인’들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75%까지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3개월 이상 동안 월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하는 임대인은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최대 50% 감면 대비 25% 늘어난 감면이다.

지난해에는 상생 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7억 900만원의 임대료가 인하되고 7100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감면신청은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진주시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소상공인이 지난해 이후 부과된 지방세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제때 내지 못해 발생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진료소 등으로 사용하는 민간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진주시 재산세팀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상생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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