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중과세 아닌 일반세율 적용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영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그동안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타격이 있더라도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은 0.25%, 그 부속토지 세율은 0.2~0.4%인데 반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율은 이보다 10~20배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돼왔다.

그러다가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감면이 가능해졌다.

이에 시는 올해 유흥주점 등에 부과되는 건축물·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적용 제외에 따라 영업주들이 작년 중과세액인 3억 4000여만원 정도의 세제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으로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신청을 내달 18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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