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00건 3억원 감면 혜택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민간사업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의 코로나 장기화 지원책으로 도로법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 ‘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지난해 부과분과 함께 올해분까지 감면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과액 총 6300건 12억 3500만원(부가세 별도) 중 약 3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조사 인원도 모집할 계획이다.
진주시 도로관리팀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의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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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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