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개인·중소법인 7000대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이달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수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세제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감면은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자본금 30억원 이하 중소법인 납세자여야 하며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환급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자동차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제출 없이 이달 자동차세 부과 시 직권으로 감면 처리된다. 시는 부과 후 추가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이번 자동차세 감면으로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운수사업자 7000여대의 차량에 대해 약 2억 4000만원의 세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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