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8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요소수 제조업체가 품절 안내 현수막이 붙은 채 텅 비어있다.
[천지일보 충북=홍나리 기자] 전국적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8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요소수 제조업체가 품절 안내 현수막이 붙은 채 텅 비어있다.

전국 1만곳 불법유통 집중단속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은 지난달 15일 국내 경유차 요소수 생산 원료의 97%를 수출하는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 요소수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탓에 마련됐다.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 확인을 담당한다.

또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 수입업자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31개조 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 공무원도 함께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 업체 수는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단속할 방침이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 기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운영한다.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 재고량 및 판매량, 판매처, 판매가격과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적극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으로 의심 신고된 요소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원료인 요소의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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