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기계가 중국에 출시한 굴착기. (제공: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가 중국에 출시한 굴착기. (제공: 현대건설기계)

건설기계서 디젤엔진 활용 많아 피해 불가피

유해 배출가스 줄이려 국제기준 적용한 영향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화물운송업계를 넘어 건설업계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고출력이 요구되는 건설기계 등에는 디젤엔진이 사용되는 만큼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장비 불가동은 추후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석탄 및 부산물 수출 규제로 요소수 대란이 확산하면서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한 건설기계, 자재 트럭 등의 운영이 중단되고, 현장에선 건설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은 특성상 공기의 연장이 곧 공사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작업이 중단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요소수 수입의 97% 이상을 중국에 의존했던 상황이라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건설기계 대부분이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요소수 대란이 건설업계의 미칠 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화물차량의 발이 묶이면서 현장 자재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재를 날라야 하는 건설업 특성상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운행중단은 공사 연기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중단될 수 있다. 소규모 공사에는 전기 굴삭기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경우 대다수가 디젤엔진을 사용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만큼 요소수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간 공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현장 특성상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한편 정부는 요소수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등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한편 정부는 요소수 공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부터 매점매석 행위를 등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천지일보 2021.11.8

업계에서 요소수가 이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에는 국제적인 배출가스 규제 흐름의 영향이 크다.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흐름이 됨에 따라 건설기계에는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지난 2004년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의 배출허용기준인 ‘Tier 1’을 적용한 이후, 점차 강화해 2015년 ‘Tier 4 Final’을 적용해 유해물질입자(PM)·질소산화물(NOx) 등을 90% 이상 저감하고 있다.

디젤엔진은 강력한 힘과 연비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휘발유·LPG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배출가스 정화용 요소수(DEF)’를 통해 유독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최종적으로 물과 질소로 환원할 수 있는데, 업계에선 “Tier 4 Final 적용 장비를 통해 배출된 공기는 미국의 대다수 지역의 공기보다 깨끗하다”는 평가가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