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결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이 본사(공급업체)로부터 판매 목표치를 내려받는 등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업종별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장품 대리점이 겪은 불공정 행위의 경우 경영 활동 간섭 8.5%, 불이익 제공 7.5% 등이다.
조사 대상은 화장품·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 등 6개 업종의 공급업체 153곳과 소속 대리점 3705곳 등으로 화장품 2356곳, 기계 1635곳, 사료 1067곳, 생활용품 1956곳, 주류 1430곳, 페인트 2676곳의 대리점이 조사에 응답했다.
화장품 업종의 경우 다른 5개와 달리 전속 대리점 비율이 88.3%나 되며 조사 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는 평균 94.0%에 이를 정도다.
거래 지속 기간도 3년 이상 대리점 비율은 53.8%, 10년 이상은 19.5%로 다른 업종보다 낮은 편이다. 나머지 5개 업종의 3년 이상 대리점 비율은 67.6~85.6%, 10년 이상은 21.7~60.8%다.
화장품 대리점의 70.4%가 방문 판매 영업이다. ‘재판매 시 가격을 공급업체가 결정하는 편’이라는 응답률이 40.1%로 다른 업종(15.4~29.2%)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8.5%가 ‘창업 및 리뉴얼 시 공급업체가 시공사를 지정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화장품 공급업체의 78.3%가 ‘지난해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대리점은 ‘판촉 행사비의 46.8%를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계 22.3%, 사료 14.3%, 생활용품 14.8%, 주류 7.1% 등 다른 업종 대리점도 ‘판매 목표 강제’ 갑질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 페인트의 경우 ‘구매 강제’ 응답률이 9.1%로 가장 높다.
본사와의 거래에서 갑질을 경험할 경우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화장품 37.3%, 기계 35.0%, 주류 39.1%, 페인트 38.6% 등이다. 특히 사료의 경우 33.7%가 ‘사업자 단체 등이 표준 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생활용품의 경우 41.3%가 ‘모범 거래 기준을 제정해달라’고 응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충으로는 ‘대금 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가 56.5~86.7%로 가장 높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표준 계약서(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11~12월에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의견 조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업종별 주요 공급업자 및 대리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홍보하고 사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 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동의의결 제도, 모범거래기준 제정,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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