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1.10.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0/762657_778839_5634.jpg)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오징어 게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넷플릭스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국내 콘텐츠 제작사와의 수익 분배’ ‘세금 회피 의혹’으로 국회의원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한국에서의 세금 회피 의혹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5% 증가한 415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납부한 법인세는 21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금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작년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77.1%에 해당하는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해 영업이익률이 2.1%에 불과했다.
양정숙 의원은 “매출원가는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낮추는 방법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규모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사 수수료의 경우 2019년에 지급한 1221억원보다 262.4%나 증가했다. 국내 매출 증가율보다 더 큰 비율로 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은 “현재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6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넷플릭스는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국내 제작사와 상생해야”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와 국내 콘텐츠 제작사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제작사가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난 작품을 공급해도 지식재산권(IP)이 넷플릭스에 귀속돼 제작사는 아무런 추가 수익 배분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존 외주제작사 상생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에만 해당하는 부분으로 OTT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넷플릭스 콘텐츠 ‘오징어 게임’을 사례로 들어 “IP를 넷플릭스가 가져가면 제작사들은 일정한 수익 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국내에선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 갑질 금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제작사와 상생을 위한 계약서를 맺었느냐”고 질문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도 “오징어 게임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최초 약정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수익 초과하는 것은 제작회사나 배우한테 당연히 배분되는 건데 넷플릭스는 대박 작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초과수익을 안 주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주환 팀장은 “지식재산권 관련한 계약은 계약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며 “계약 관련 내용은 영업기밀”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들의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 배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창작자들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로 계약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와 빚은 망 사용료 갈등
넷플릭스는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 사용료를 전가하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1심 판결에서 넷플릭스는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반소로 대응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트래픽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왔고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도 증가한 데다가 ▲SK브로드밴드에서 요구하는 망 사용대가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낸 적이 없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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