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요양병원 불법개설’ 혐의

요양급여 22억 편취 혐의도

法 “피해 확대·재생산 일조”

 

장모 측 즉각 항소 입장

“법정구속 무리한 판단”

“검찰, 끝까지 정치적”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의정부=송미라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통틀어봤을 때 피고인이 의료재단 설립이나 기본재산 취득 시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하는 행동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설령 다른 공범이 더 주도적 역할 했더라도 피고인 또한 범행 본질에 기여 했다고 보인다”고 의료법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또 “운영과정에서 이뤄진 사기죄 부분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재판부는 “상당수 사건에서는 요양급여가 환수되는 경향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 환수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공범의 범죄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피해가 훨씬 확대되고 재생산되는데 피고인이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인정 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단 이름에 최씨의 이름 한 글자가 포한된 점,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병원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 한 점 등을 근거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보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정부=뉴시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3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최 씨 측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의정부=뉴시스]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3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최 씨 측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재판이 끝난 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판단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법정 구속까지 했다”며 양형 기준에 의문을 나타냈다.

최씨를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75세 노인이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냐.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률가로서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소 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 기록의 노출 등 여러 부당함이 있었다”며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유리한 진술하지 않은 사람들도 반복적으로 불러 새로 진술을 받았다”면서 “검사는 판사 면전에서 까지도 대단히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질문 할 때까지 반복 질문했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치적 이유로 출발한 사건”이라며 “재판부와 검찰은 형사사건은 형사로 판단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직격했다.

이후 최씨 측은 즉각 항소의 입장을 밝혔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대선 출마 선언 후 국회 출입기자실 소통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대선 출마 선언 후 국회 출입기자실 소통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30

앞서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하게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에 이들 중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때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최씨를 비롯해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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