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의정부=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스포츠센터 둘러싼 소송서 상대에 불리한 진술 끌어낸 혐의

서울지검·고검 같은 판단 내렸으나 대검 재기수사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불기소 처분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최씨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일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란 처음 수사했던 검찰청의 상급청이 항고를 받고 처음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수사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최씨는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채권 투자 과정에서 약 53억여원의 돈을 약정서대로 받지 못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업가 정대택씨를 강요죄로 고소하면서 법정에서 맞붙었다.

당시 재판에서 법무사 백모씨가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정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백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위증했다고 증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씨의 형은 2006년 그대로 확정됐고, 백씨는 2012년 숨을 거뒀다.

이후 정씨는 재수사를 요구했고, 정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해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 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들은 즉각 항고했다. 서울고검 마저도 항고를 기각했으나, 대검의 재항고 검토 끝에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선 재수사를 결정했다.

대검의 결정에 최씨 측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한다”며 “하필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정씨의 4회에 걸친 형사처벌 확정 판결에서 각 법원의 재판부들은 최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본건과 무관한 백 대표가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했던 것인데, 대검이 그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에 처리된 것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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