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9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1.9.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9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1.9.28

보석 후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 항소심 첫 재판

검찰 “총장 장모더라도 평등하게 수사한다”

재판부 “지난 10년간 판결·기록 등 검토하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보석 후 열린 첫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당시 수사 담당자인) 고양지청 젊은 검사들이 사건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수사 지휘를 명료히 했는지 알 수 있다”며 “고양지청 검사가 ‘한 두 사람 말만 믿고 판단하지 말고 쟁점들에 대해 상세히 증거를 설시하라’고 재지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의료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15개 계좌 전체를 모범적 계좌추적으로 최종 도착지까지 모두 밝혔다”며 “최씨는 물론 돈을 빌려준 다른 사람들을 피해자로 보고 입건 처리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최씨의 진술이 바뀐 부분들에 대해 “피고인이 75세”라며 “이 사건은 7년 반이 지나 갑자기 정치적 고발로 조사가 시작됐던 것인데 노인이 잘 기억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가 총장 장모더라도 평등하게 수사한다”며 최씨의 돈이 위법한 의료기관을 통한 수익 창출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지난 10년간의 판결과 기록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거의 10년에 걸쳐 많은 분쟁과 고소·고발, (최씨 동업자) 주모씨의 형사 판결들이 누적됐다”며 “그런 것들을 전부 들여다봐야만 그 기간에 피고인이 공모·가담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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