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5.
[서울=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5.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1심은 징역 3년 선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하게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업자인) 주씨가 계약 당시 최씨에게 2억원을 더 투자하면 기존 변제하지 못한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최씨가 2억원을 더 지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은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만약 피고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공범의 범죄를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가 훨씬 확대되고 재생산되는데 피고인이 일조했다”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의 개설·유지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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