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9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1.9.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9월 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천지일보 2021.9.28

토지매입과정서 잔고증명 위조

요양병원 불법개설 뒤 또 유죄

장모 최씨, 충격에 주저앉아

당시 징역 3년 법정구속

항소심서 보석 허가 받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의정부=송미라 기자]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박세황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른 재판에서 보석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347억원의 예치금이 있는 것처럼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이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등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위조한 증명서가 거액인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죄 선고를 들은 최씨는 충격을 받은 듯 법정 의자에 주저앉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위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재판에서 최씨는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다니는 선배에게 보이려면 가짜라도 자금력이 풍부한 통장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위조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안씨는 자신과 위조 증명서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안씨는 최씨와 같이 기소됐으나 재판부 변경을 신청해 다른 재판부에서 공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씨는 이와 별개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최씨는 법정구속 됐으나, 항소해 2심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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