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9.9
(의왕=연합뉴스)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1.9.9

보증금 3억 및 주거제한 조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 재판부의 허가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9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최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최씨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건강상 어려움도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최씨는 “치소에 있는데 혈압도 떨어지는 등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며 “물의를 일으킬 일을 추호도 할 일도 없고 할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엄청 고통스럽다”고 보석을 호소한 바 있다.

보석을 허가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그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과 관련된 이유로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에 의해 법정구속된 지 약 2개월여 만에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통틀어봤을 때 피고인이 의료재단 설립이나 기본재산 취득 시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하게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 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7년에 이들 중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때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최씨를 비롯해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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