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직원들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나중에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해 카드값을 상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구나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로만 그치자 더욱 여론을 들끓게 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7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 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되자 다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들이 이처럼 카드대금 납부를 조작한 금액은 총 3억 7003만원(106건)에 달했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이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협은행은 제주 지역은행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2년에 걸쳐 25억원 상당을 불법대출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LH직원에게 비(非)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지역은행 임직원들의 투기로 의심되는 셀프대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연달아 드러나는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허술과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온라인과 SNS상에서 이를 지적하는 글들이 가득하다.
한 네티즌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전산조작은 위조지폐보다 더 위험한데 처벌이 이 정도(과태료)냐?”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다른 네티즌은 “시골 농부 돈으로 어느 날 커지더니 서비스 제일 별로에 직원들도 무지하다. 자고로 고객 돈에 손댄 것들은 해고에 다신 돈 만지는 곳에 두면 안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건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 뭘 보고 채용한 것인지 모르겠다. 전산거래 하는데 안 걸릴 것이라 (생각하고) 저지르다니” “농협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이 많은 듯” “걸린 사람도 있지만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물어내고 승진하는 게 농협”이라는 글도 나오면서 들끓는 여론을 보여줬다.
트위터에서도 “농협은행만 그런가, 돈 받아먹으면서 죄의식이 전혀 없고 당연하다는 듯이 왕처럼 군다. 농민 피 빨려고 존재하나” “과태료로 끝날 일이 아니다. 중대범죄인데, 솜방망이 대처하다 시스템이 붕괴될 것” “전산 조작인데 과태료? 표창장이 (징역) 4년이다” “농협은행의 복지는 전산조작” “농협은행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등의 글들로 농협은행에 대한 공분이 가득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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