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직 3명, 징계해직 2명
비위 사실에도 승진 의혹
농협銀 “승진 한 것 아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 직원들이 불법으로 전산조작을 했음에도 금융당국에서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은행 측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은행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하며 2명을 징계 해직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많은 금액과 건수를 전산 조작한 직원이 영업부 팀장으로 남아있고, 적게 한 2명은 해직된 것이 확인되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정례회의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7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상환 여력이 부족하자 결제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전산 조작 당일 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되자 다시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허위로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농협은행 출장소에 근무하던 직원 2명도 지난 2017년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외환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자금을 받지 않고 6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가짜 입금처리했다.
이들이 이처럼 카드대금 납부를 조작한 금액은 총 3억 7003만원(106건)에 달했다. 은행법(제34조의2)과 은행법 시행령(제20조의2)에서는 은행이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고 입금 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위법 행위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농협은행 종합검사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기관제재와 함께 농협은행에 과태료 5억 8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은행직원의 전산 조작 행위라는 중대한 위반행위에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면서 금융위가 너무 약한 제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전산 조작 사건 외에도 농협은행은 직원의 불법 행위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고객의 신뢰와 은행 이미지에 부담이 가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족 명의의 재산 등을 담보로 25억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1월에는 농협은행의 한 지점장이 신용불량자에게 100억원가량을 불법 대출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농협은행 측은 이번 문제로 제기된 사건들을 “은행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한정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천지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미 2018년에 조치된 사항으로 내부감사를 통해 선적발을 한 뒤 금감원에서 인지해서 처분이 나온 것”이라며 “개개인에 대한 조치는 이미 2018년에 마치고 징계 및 과태료는 이미 나온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는 전산을 강화한 상태며,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문제가 된 직원의 내부징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은행원의 개인정보이다 보니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류된 직원들에게 ▲감봉 2명 ▲정직 3명 ▲징계 해직 2명 등 내부규제를 통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이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들 직원의 내부처벌이 제각각이라는 것에 있다. 전산 조작 금액이 가장 많은 직원이 영업부의 팀장으로 남아있을뿐더러 가장 적은 금액을 전산조작한 직원 2명이 해직됐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3월 17일 발표한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2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43건의 전산 조작을 시행, 1억 2610만 3000원을 입금 처리했다.
당시 은행 지부의 차장이던 A씨가 현재 영업부 팀장으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비위 사실에도 불구하고 A씨가 승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농협은행 측은 “실제 직급이 올라간 것이 아닌 업무분장 과정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팀장’으로 불리는 것”이라며 실제 승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반면 해직 징계를 받은 B씨와 C씨의 경우, A씨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인 1367만 1000원, 3632만원을 전산 조작으로 입금처리했다. 건수로 봤을 때도 각각 11건과 8건에 그치면서 A씨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도 비교적 낮았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당시 사건을 비롯한 복합적인 것을 반영해 처리한 것”이라며 “내부 징계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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